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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52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7-18
시행일
2025-07-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유지보수ㆍ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내용과 유지보수ㆍ관리의 종류ㆍ항목ㆍ방법ㆍ주기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연면적별로 선임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을 정하며,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할 때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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