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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134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1-11-19
시행일
2021-11-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학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유통ㆍ관리ㆍ이용하고 문학관 간에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학관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학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151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문학관 협력망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중앙관은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하며 지역대표관은 문학관의 신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학관 협력망의 조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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