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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773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7-05
시행일
2022-07-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농인 등이 발표 내용을 알 수 있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개정(법률 제18783호, 2022. 1. 18. 공포, 7.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는 ‘중요 정책’의 범위를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수립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수립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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