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특수외국어교육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은 매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하는 내용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63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며, 해당 점검ㆍ평가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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