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의 규정에서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등에 운영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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