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수사요청 등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는 사항과 해당 보고를 위한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는 사항 및 절차 등 신설 - 각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수사요청 등의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제18조의2) - 보고사항의 배부에 관하여 제6조(의안의 배부)의 규정을 준용(제18조의2제3항) -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경우 회의록 작성 및 관련 서식 마련 등(제13조제1항, 별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2 서식)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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