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520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06-08
시행일
2018-06-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5624호, 2018. 6. 8. 공포ㆍ시행)되고, 수자원 관련 정책, 수재해 예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던 수자원정책국과 홍수 및 갈수(渴水)의 통제ㆍ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던 홍수통제소를 각각 폐지하면서,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의 인력 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12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 및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의 인력 15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5급 14명, 6급 24명, 7급 32명, 8급 26명, 9급 24명, 연구사 27명)을 각각 환경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