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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77
소관 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2054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43호, 2025. 5. 27. 공포, 6.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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