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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96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그러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등에게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41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25호, 2025. 12. 23. 공포, 2026. 1.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서의 서식 및 합동참모의장 등이 손실보상 여부 및 그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의 서식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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