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44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7-11
시행일
2025-07-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에 해상에서 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47호, 2025. 7. 8.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대상이 되는 수산종자를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로 정하고, 시설기준을 수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은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로 할 것 등으로 정하는 한편, 수산종자생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각 생산시설별로 사육수 공급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공동사용계약 등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사육수 공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