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중복 인정해주기 위하여 둔 단서 규정을 자본금 완화 규정으로 오인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종합여행업자의 경우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되려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함을 법령상 명확히 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 대한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사항에서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을 삭제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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