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정보본부,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차관 밑에 정보보안정책관 및 4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0명, 6급 8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방부에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2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5명(외교부 5급 또는 5등급 1명, 산업통상부 5급 1명, 기후에너지환경부 5급 1명, 방위사업청 5급 1명, 원자력안전위원회 5급 1명)은 다른 부처 인력으로 충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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