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1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지급 절차 및 방법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명ㆍ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40조 및 별표 3 신설) 1) 사망자의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사자유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에 따라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부상등급 외의 부상으로 보아 각각의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2) 재산상 손실 중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등으로 보상하고, 그 밖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군인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나.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제41조 신설) 1)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하되,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동의를 받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신설) 1)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함.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군인과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의 사람 중에서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함. 3)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신청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위원회의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