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산물직거래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