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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