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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040
소관 부처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공포일
2025-07-29
시행일
2025-07-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되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86호, 2025. 7.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 지급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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