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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0171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5-07-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 권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의 지정 권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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