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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약칭: 안전교육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6878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0-01-29
시행일
2020-01-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안전교육 진흥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시행 주체의 의지ㆍ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육 수용자인 국민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한바, 국민에 대한 안전교육이 행정적, 요식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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