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는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업무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 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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