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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1381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6-02-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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