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으로 하여금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75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관리청이 공개하는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에는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의 내용과 조치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공개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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