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양식수산물의 생산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나 유기식품 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해당 생산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 전자문서로 된 송장이나 거래명세표에도 해당 표시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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