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의 전장환경ㆍ사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에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사업관리본부와 계약관리본부에서 각각 추진해오던 사업관리와 계약관리 기능을 앞으로는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별로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을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로 개편하면서 그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별로 수행하던 계약 및 회계 관련 총괄ㆍ조정 업무를 방위사업청으로 이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6명, 6급 15명, 7급 9명)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080호, 2019. 9.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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