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심사 시 국가유산청장이 지원 또는 보조하지 않은 전승활동이 고려될 수 있도록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 서식에 그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별법에 따른 국가유산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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