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무인자유기구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제재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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