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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11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12-1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항공 관련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공항운영자ㆍ교육기관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 안전운영체계 유지 여부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 의무를 신설함(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나.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도록 하고, 유효성 검사 결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공항운영의 정지 등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1항). 다. 공항운영자 등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 대체운영절차 또는 대체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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