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물유통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475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5-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를 위한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위원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