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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9580
소관 부처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4-02-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주요 발급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관용여권에 대한 발급 현황 조사를 의무화하며,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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