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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002
소관 부처
통일부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4-17
현행 여부
현행
법제처 원문 보기 ↗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으로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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