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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2649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16-02-29
시행일
2016-02-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법원장 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를 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고, 이를 담당할 위원회의 명칭, 업무수행 범위 및 존속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제2조) ○ 위원회는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준비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해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되, 지정받은 업무수행 범위가 있는 경우 이에 따름(제3조) ○ 위원회는 부과된 사법행정과제별로 각각 구성하고,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함(제4조) ○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음(제8, 9조) ○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의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수행 경과 및 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제10조) ○ 위원회는 지정된 존속기간 또는 임무에 관한 업무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함(제14조) ○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등에게 심의ㆍ조정사항 등 직무상 비밀에 관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함(제15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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