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2조) ○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하도록 함(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함(제5조) ○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두고, 실무지원단의 단장, 단원 및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위원, 간사 등에게 심의사항 등 직무상 비밀에 관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함(제16조)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