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병원체자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614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1-12-21
시행일
2022-03-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자원 분양 수수료 부과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그간 법률적 근거가 없이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음. 그러나 예규에 의한 수수료 부과는 예규 관리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수료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병원체 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에는 직간접 경비가 소요되고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병원체 자원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바, 개정안은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