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환경의 조성과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한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에 이주배경학생 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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