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인문학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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