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재외공관의 역할에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며, 재외공간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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