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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272
소관 부처
외교부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6-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재외공관의 역할에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며, 재외공간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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