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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0898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8-07-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와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그 목적 및 대상, 혜택 등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위생등급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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