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는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있어, 이용 신청 환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호스피스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호스피스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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