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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279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01-21
시행일
2016-01-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는 내용으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3053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10호, 2016. 1. 19. 공포ㆍ2016. 1. 2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담ㆍ자문을 하거나 사전심의 또는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 및 해당 상담ㆍ자문 또는 심의 결과를 통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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