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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차산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37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2-16
시행일
2024-02-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차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차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42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차 품평회를 매년 개최하고,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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