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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941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 등을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에서 주문하는 방식 외에 해외 판매자에 직접 주문하여 구매 대행하는 방식도 ‘인터넷 구매 대행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수출업소의 외국 등록지원 업무와 등록된 수출업소 등록 유지지원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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