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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정평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403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5-09
시행일
2023-08-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과실범인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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