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586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6-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경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83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서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