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49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5-01
시행일
2024-05-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던 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