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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하안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980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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