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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정보보호산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16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3-10-19
시행일
2023-10-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51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88호, 2023. 10. 10. 공포, 10.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 결과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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