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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870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1-25
시행일
2026-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이나 해당 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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