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경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83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 권한자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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