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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267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12-31
시행일
2015-12-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물류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하던 물류기업에 관한 인증제도를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74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점검 방법 및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안 제2조 및 별표) 화물자동차운송기업, 물류창고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화물정보망기업 및 종합물류서비스기업 등 인증 대상별로 각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을 정함. 나.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 및 심사 등(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에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수물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점검(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라.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방법(안 제7조)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기구에는 책임자 및 직원을 두어야 하며, 심사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제공ㆍ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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