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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40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보험약관 등 일부 서류를 법률로 상향하고, 종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보험회사 간 약정으로 운영하던 환경오염 피해 준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1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약정 체결 시 제출 서류의 종류를 정비하고, 환경오염 피해 준비금의 관리ㆍ운용 방법을 은행에의 예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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