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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2636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15-12-29
시행일
2015-12-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사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탁법(법률 제13565호, 2015. 12. 15. 공포, 2015. 12. 15. 시행)에 따라 기금의 설치와 관련한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의 용도 중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한 사업이나 활동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과 심의 등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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